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404억원은 고소된 횡령금 기준으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횡령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또 2023년 7~8월 횡령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무단결근 후 잠적한 이씨에 대해 지난 8월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CCTV 확인 등 추적을 통해 전국으로 도피 다녔던 이씨를 지난 21일 저녁 은신처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체포 장소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를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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