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신 감정의가 김근식에게 “성폭력 약물치료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근식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 대한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A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A씨는 김근식에 대한 감정서 결과를 묻는 검찰에 “김근식에 대한 면담과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감정서를 작성했고 (김근식의 소아성애증에) 약물치료 명령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소 3년 이상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면담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치료받으면 분명히 도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7년 전 일을 가지고 현재 상태를 진단한 것인데 (감정에) 시간 간격이 고려되느냐’는 김근식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든 질환, 정신 질환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과거다. 재범을 분석할 때도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과거를 많이 따진다”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재차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10여 년간의 구금생활 등을 한 지금도 치료를 부과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하냐”고 묻자 “(재범 위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현재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 년 전이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성 충동 약물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교도관과 재소자 등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검찰이 요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근식은 상습폭행 등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기각에 대한 재판단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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