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정신질환자 입원 요건이 강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대폭 늘릴 방안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26.8% 늘었다.
최근 흉기난동 피의자 중 상당수도 정신질환자였다.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2)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특정 조직이 나를 스토킹한다”는 망상에 빠져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했다. 17일 서울 관악구에서 등산로 폭행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33)도 2015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도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받다 2019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대전 대덕구에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도 2021년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가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2017년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지금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입원을 시키려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또 코로나19 기간 정신질환자 상당수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도 있다고 한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2017년 입원 절차 강화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가족에게 주로 맡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코로나19 당시 즉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의 치료 중단까지 겹쳐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3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더해 현재 서울에만 있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치료 대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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