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했던 정황이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42)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같은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A 판사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A 판사가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하며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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