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때문에 멈췄는데 뒤에서 ‘빵빵~’ 경적 울려댄 운전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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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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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차량 후방 블랙박스)뒤에서 경적을 울리던 제네시스 차량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
(제보자 차량 후방 블랙박스)뒤에서 경적을 울리던 제네시스 차량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


(제보자 차량 전방 블랙박스)보행자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멈춰선 모습.
(제보자 차량 전방 블랙박스)보행자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멈춰선 모습.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멈춰선 차에게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경 서울 인사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A 씨는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길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몇 명의 보행자가 횡당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것을 목격하고 차를 멈출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뒤따르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경적을 10초가량 멈추지않고 울려댔다.

이때 인근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관이 ‘삑삑~’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와 제네시스 차량을 단속했다. 빨리 가려다 오히려 더 지체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정도가 심하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한다.

최근엔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이 더욱 강화 됐다. 다만 이 사연 속 제네시스 운전자가 훈계만 받고 갔는지 별도의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눈에 사람이 보이는데 보행자가 우선이지 신호가 우선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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