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수학여행 노란버스 제한 법제처 해석, 경찰에 재해석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4일 11시 51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갈 때 노란버스만 타야 한다고 내린 법제처 유권해석이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 년에 1~2차례 이용하는 버스를 노란 스쿨버스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교육현장과 너무 동 떨어져 있다”며 “우리 관할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유석해석으로, 이를 단속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배나 항공기를 타고 떠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며 “이 때문에 시·도 단위 경찰청이 아닌 본청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경찰청이 이같은 기준에 맞춰 이뤄질 수 있는 단속을 유예한 뒤 법저체에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제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에게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경찰청에서 이러한 내용이 내려올 때까지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영자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반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및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를 설치한 뒤 신고해야 한다.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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