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항만 건설 작업에 나선 업체들을 협박해 4억 7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장비 대여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A 씨와 부산신항 주변 마을 주민 60대 B 씨 등 4명을 입건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오전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가 부산신항 건설현장 금품 갈취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해해경청 제공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 씨 등과 함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만 선박 통항로 및 부두 축조 공사에 나선 8곳의 공사업체를 협박해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업체에 작게는 3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마을 주민을 동원해 발전기금을 내기를 거부하는 업체의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사업체에서 갈취한 돈을 B 씨 등과 배분했던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A 씨는 8개 공사업체에게 자신의 회사 중장비를 대여해 쓸 것을 강요해 3억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자신의 회사 장비를 빌려 쓰지 않는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렇게 번 수익금의 일부도 B 씨 등 주민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남해해경청은 A 씨와 결탁한 공범이 더 있을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해양 건설현장의 불법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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