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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하나은행 채용비리’ 항소심서 前부행장에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24 16:57
2023년 8월 24일 16시 57분
입력
2023-08-24 16:56
2023년 8월 24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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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개입 혐의
1심 法 “일부 유죄” 징역 6개월 집유 2년
10월19일 함영주 회장과 함께 선고 공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전 부행장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당시) 인사부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 결심공판 때도 장 전 부행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장 전 부행장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부행장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함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9일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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