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부지 내 100억 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대장동 부지 내 1320㎡(약 400평) 상당의 근린생활용지를 받아 8층 상가를 지은 후 분양하면 100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박 전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부지와 관련한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그 밖에 대지 500㎡(약 150평) 및 단독주택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딸 채용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청탁해 매달 4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박 전 특검은 같은 해 11월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가 김 씨와의 약속에 따라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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