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해소 대책]
“채용한도 2배로” 中企인력난 해소
숙련근로자 한번에 10년 체류 허용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12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들여온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한도는 2배로 늘리고, 비수도권 내 300인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규모를 11만 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해 1만 명을 추가로 늘리고, 내년에는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늘어난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가량 본국에 다녀올 필요 없이 계속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도 개선한다. 지금은 한국에서 4년 10개월 일하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4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 한해 주조, 용접, 금형 등의 뿌리산업 300인 이상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이날 산업안전 규제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680여 개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없애고, 법령 간 중복되는 규제도 개선한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기업 편향적이며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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