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짜거나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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