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신이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속에 묻은 혐의를 받는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와 A 씨 지인 40대 남성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경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A 씨가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자 당일 새벽 B 씨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며,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경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개는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땅에 묻혀 있었다.
푸들을 파묻은 곳 주변으로는 사람 머리 크기만 한 돌 7개가 놓여 있기도 했다.
사건 장소 인근에 살던 A 씨는 처음에는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