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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애 수업 중 다쳐, 2천만원 달라”…위자료 요구 거부한 교사 고소 당했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8-25 10:24
2023년 8월 25일 10시 24분
입력
2023-08-25 10:23
2023년 8월 25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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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수업 중 쇄골을 다친 학생의 부모가 교사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KBS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 A씨는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녀가 씨름 수업 도중 쇄골을 다치자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KBS 갈무리
고소를 당한 교사는 올해 임용 2년 차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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