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우회 파업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저녁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 그것이 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오는 9월 4일,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겠다는 열정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열정에는 여야,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해달라”며 “동료 선생님의 비극에 함께 아파하며 꽃을 꽂으신 선생님들과 상주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겠다”고 말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집회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써야만 한다. 조 교육감의 이같은 입장은 교사들이 추모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병가를 쓰거나 학교가 재량휴업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설문 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국 유·초·중·고 교사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재량휴업은 학년 초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별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상 비상재해 등 긴급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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