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다녀왔던 미국 출장 때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부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해당 출장에서 쓴 경비는 4800여만 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출장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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