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 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5일 11시 11분


대전고법,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는 사실을 인식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적법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선거는 국민 자유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질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며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문제를 제기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허위 사실 공표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라며 “이런 주장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박 시장은 취재진을 만나 “선고 결과에 전혀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성명을 선거 한 달 전인 5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며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오 후보가 아산 풍기 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명서는 박 시장의 지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그러자 오 후보는 지난해 5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라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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