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억 분식회계 및 470억 사기 대출 혐의
이상영·한재준 140억 횡령·518억 배임 의혹
29일 오전 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나온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5년 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대출 받아 챙긴 혐의(사기),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횡령하고 518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한 전 대표 명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3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이 파악돼 영장이 재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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