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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여친 강제로 태우고 15시간 감금한 30대…경찰 오자 장롱에 가둬
뉴스1
업데이트
2023-08-25 12:09
2023년 8월 25일 12시 09분
입력
2023-08-25 12:09
2023년 8월 25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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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15시간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3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승용차에 태운 후 김포 거주지에서 15시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B씨를 감금하면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범행을 은폐하려고 B씨를 장롱안에 숨기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연락처를 변경하자 B씨가 다닌 치과에 연락해 전화번호와 진료일정을 알아냈으며, B씨가 치과진료를 받고 나오자 강제로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감금까지 했다”며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를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점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늬우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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