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훔쳐 일행들과 음료를 나눠마시다가 제지당하자, 머그잔을 던지고 난동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40분쯤 경남 김해에서 남성 4명이 동네의 한 카페를 찾았다. 그중 남성 A씨가 나서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을 주문했다. 해당 카페는 1인당 한 잔을 주문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사장은 동네 장사이고 단골손님이라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이후 음료를 받은 A씨는 사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안쪽에 있는 일회용 컵 하나를 훔쳐 음료를 나눴다. 이어 일행 한 명이 추가로 오자, A씨는 또다시 일회용 컵을 슬쩍 가져와 음료를 나눠줬다. 5명이 음료 3잔을 나눠마신 것이다.
이를 본 사장이 “종이컵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어떡하냐. 뭐 하시는 거냐”고 따지자, A씨는 되레 “절도죄로 고소하든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어 사장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동네에서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동시에 머그잔을 바닥에 던지고, 포스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깨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행패 부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으로 갔다. 나머지 일행들은 카페에 남아 있었는데, 소란이 계속 벌어지자 다른 가게 사장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다고 한다.
다음 날, A씨 일행은 사장에게 찾아가 “좋게 좋게 생각해라. 우리가 자주 오지 않냐. 술 한 잔 마시고 좀 실수한 거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에는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며, 박지훈 변호사는 “포스기 부순 거나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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