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낙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가 걷는 과정에 의료진 부축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간호사들이 투석 전후 업무에 충실했고 낙상 사고를 예견할 수 없던 점 등을 토대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간호사 A(52·여)·B(45·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B씨는 2019년 2월 11일 신장 투석을 마친 신부전 환자 C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것과 관련, C씨에 대한 경과 관찰과 낙상 사고 예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신장 투석을 마치고 10분가량 침대에서 쉬었다가 목표 체중 도달 여부를 확인하려고 체중계로 이동했다.
C씨는 체중을 측정하고 뒤돌아 걸어 나오던 중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받다가 아흐레 뒤에 숨졌다.
A·B씨는 “투석 전후 간호 업무를 충실히 했고, C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투석 전후 간호사들의 업무 처리 현황 증거(신장 투석실 낙상 예방 안내문 전달, 이상 징후 관찰 등)를 토대로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심은 “A·B씨는 투석을 마친 C씨의 혈압을 측정한 뒤 휴식을 권했다. 혈압은 정상이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C씨도 몸 상태가 괜찮다고 답했다. 즉, A·B씨가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은 C씨에 대해 투석실에서 나갈 때까지 주시하거나 보행 등을 보조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의료진이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부축·보행 보조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도 A·B씨가 C씨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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