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5번 저지른 60대… 사형 선고받자 “검사 놈아 시원하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5일 15시 18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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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두 번의 살인과 세 번의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유진)는 24일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9)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며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말,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동거녀 B 씨(46)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늙었다”고 하자 A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와 B 씨는 6개월가량 교제하던 사이라고 한다.

A 씨는 인생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들어간 뒤 징역형 15번, 벌금형 8번 처분받았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2004년 이후로는 2번의 살인과 3번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법정에서도 검찰과 법원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사형을 선고받은 24일 공판에선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손뼉을 치는가 하면 퇴장하면서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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