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집유 “딸 보호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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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5일 15시 34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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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어린 두 딸을 보호하려 했고 남편을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6월 23일 0시45분경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들어 있던 B 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인 A 씨는 6월 21일 둘째 딸이 친부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다음날인 22일 B 씨에게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서하고 같이 지내기로 한 아내 A 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든 남편을 보자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남편과 딸을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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