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채팅방에 공유한 20대에게 검찰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비윤리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살생장면을 전리품처럼 유포하기도 했다”며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 부재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 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충남 태안 자신의 집 근처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해 학대하고,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해 죽인 혐의도 있다.
그는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촬영해 일명 ‘고어방’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해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오픈채팅방이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잘못한 사실은 분명 인정하지만 범행 이후 직장도 구해서 다니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범행 당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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