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절차가 내달 15일 종결된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늘로써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5일 오전 10시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 분량이 방대한 데다 피고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부인하면서 1심만 4년 넘게 진행 중인 만큼 결심공판도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에 2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로 각 1시간씩 쓰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잡는다. 통상 법리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에 한 달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최소 2~3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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