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교사들 우회파업… 교육부 “엄정 대처” vs 교육청 “재량 휴업 허용” 충돌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6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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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계기로 교사들이 집단 연가·재량 휴업 등 ‘우회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불법적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 전북 등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사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한 교사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25일 저녁 기준 전국의 1만635개교와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사 8만834명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했다. 전체 교사 50만7793명(지난해 기준)의 15.9%에 해당한다. 아예 학교장이 긴급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해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473개교나 된다. 교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고인이 재직했던 학교 앞에서 추모 활동을 한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재량 휴업일 지정은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비상 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기간을 피해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도 교육을 멈춘 적 없고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추지 않았다”며 재량 휴업일 지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달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저녁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서한문을 올려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 그것이 제 책무”라며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시기를 바란다.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고 적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재량 휴업일을 지정한 학교장이나 연가를 쓴 교사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교사들이 수업을 마친 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재량 휴업을 사실상 허용할 경우 교육부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이날 장 차관은 교육청을 향해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며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로 지지를 받아왔는데,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마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쯤 추모제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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