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수십 시간 방치해 아사’ 20대 친모…2심도 징역 15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6일 08시 20분


기초접종·검진 않고 수십시간 방치
'정인이' 검색, 지인과 'ㅋㅋ' 대화도
1·2심 모두 살해 고의 인정…중형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지난 24일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26회에 걸쳐 최소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이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출생 당시 폐와 간 수치가 불안정하고 폐동맥상 고혈압 우려도 있었지만 A씨는 검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형 간염 등 필수 기초 예방접종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친부가 수감된 상황에서 홀로 양육을 맡았던 A씨는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했는데, 아이가 있는 거주지는 근무지와 불과 도보 7분 거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7년에도 한 차례 여아를 출산했으며 구체적인 양육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A씨가 유튜브에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고 지인과 대화에서 ‘ㅋㅋㅋ’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아이 사망 직후 A씨가 당황하지 않고 지인과 통화하기도 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6월 1심은 “아이는 다른 원인이 아닌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돌봤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4개월 아기를 상당시간 유기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늠이 안 된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와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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