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버젓이 현장을 이탈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7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무면허운전죄와 도주차량죄로 각 5차례와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 씨는 2021년 12월 28일 오전 8시 39분경 정선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 사고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B 씨(88)를 들이받아 10여m를 밀고 간 뒤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정차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