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가 수억 원이 타인의 계좌로 빠져나가는 스미싱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경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적힌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으며 약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3억8300만 원 상당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
A 씨는 다음날인 25일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처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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