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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때문에 기름 유출” 황당주장…침몰 모터보트 선주 항소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3-08-27 07:14
2023년 8월 27일 07시 14분
입력
2023-08-27 07:14
2023년 8월 27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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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해경이 인양에 실패해 배에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60대 선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6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5일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항내에 1.4톤급 모터보트를 정박해 두고 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로 바다에 기름 25리터를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0월 모터보트를 구입한 A씨는 시운전을 마친 뒤 항구에 배를 장기 정박했다.
이 배는 선박 침수가 발생해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항구 관리자는 A씨에게 배가 가라앉으니 조치를 취하라‘고 연락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완전 침수됐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배가 일부만 침수됐는데 해경이 크레인으로 인양을 시도하다 고박됐던 줄이 끊기는 일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배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된 것”이라며 과실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방제작업과 유막 분산 조치를 진행한 뒤 인양작업을 실시했다. 배가 침몰될 무렵 기름은 이미 해양에 유출돼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선박 침몰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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