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60대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4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후 4시경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있었고, A 씨는 주소를 수정하기 위해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 이날 밤부터 먹통이 됐던 휴대전화는 다음 날 오전 복구 됐지만 A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던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자신이 예금한 3억 8300만 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황당한 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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