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 은평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경부터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본인에게 흉기를 겨눠 자해 위협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7시 26분경 신고를 접수받고, 8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와 2시간 30여 분을 대치했다. 현장에는 서장, 지역경찰 등 18명, 강력팀 8명, 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이 출동했다.
당시 A 씨는 대치하며 경찰에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거나 “치킨과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은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이 위기 협상 복장을 하고 A 씨를 설득하며 흉기를 내려놓게 유도하는 사이에 그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A 씨)가 칼을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 자칫 테이저 건을 겨누거나 발사할 경우 오히려 인명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피의자도 대응에 응하고 있어 설득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흉기는 모두 8개였다. A 씨가 양손에 들고 있던 2개 외에도 가방 안에 6개가 더 들어 있었다. 칼은 사시미 칼, 정형 칼(육고기용) 등 모두 주방용 칼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도 난동과 체포 과정에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후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할 생각이었다”는 등의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아울러 A 씨는 진술에서 “(압수된 칼들은) 10년 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소지하게 된 칼”이라며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전날 경찰과 A 씨가 대치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자 이날 “무분별한 범죄 현장 영상 유통은 시민 불안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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