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이드북 개정안 내달 시행
전학-징계 함께 받으면 전학부터
심리치료-봉사 등 새 학교서 이행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은 일단 전학부터 가야 한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우선 분리하기 위해서다.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등의 기간이 남았으면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한다.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현재의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다.
앞으로 교장은 학교폭력으로 전학과 더불어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이 바로 전학 갈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 기간은 가해 학생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특별 교육, 심리 치료, 학교에서의 봉사 등 전학 외에 추가로 받은 조치의 기간이 남았더라도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가해 학생은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한다. 다만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됐더라도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 규정이 있다. 전학 조치 우선 실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가해 학생이 봉사와 특별 교육 등을 마치느라 전학이 늦어졌고,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부터 전학 우선 시행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 교내 봉사 등은 전학 간 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은 최대 7일로 늘어난다. 이는 분리 기간에 분리 시행 당일뿐 아니라 공휴일, 주말이 포함돼 만약 금요일에 분리하게 되면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돼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분리는 피해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만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가해 학생에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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