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명스럽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 살해미수 6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8일 06시 10분


편의점 직원이 퉁명스럽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데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던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턱 부위에 부상을 당했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 정도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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