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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100만 구독자 보유 유튜버, 100억대 사기 행각
뉴스1
업데이트
2023-08-28 10:24
2023년 8월 28일 10시 24분
입력
2023-08-28 10:24
2023년 8월 2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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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8일 100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A씨는 2021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지인 8명에게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12명에게 1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100억원대의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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