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위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일명 ‘민식이법’의 취약점을 노려 스쿨존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놀이가 아이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어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서산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남자아이 두 명이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을 게시한 작성자 A 씨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적었다.
A 씨가 올린 또 다른 사진에서는 저녁 시간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아이 두 명이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이들은 누워서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최근 이처럼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차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에 눕거나 갑자기 차에 뛰어드는 등의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아이들의 행위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보이기 시작했다.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2년 전부터 이같은 아이들의 행위 사례를 모아 영상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가 SNS를 통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저 아이들의 부모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나?”, “저러다가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죄가 되야하나”,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봐줘야 하나”, “자해공갈단과 뭐가 다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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