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 주변 음식점 48곳 식품위생법 위반…6개월 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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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8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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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 음식점 5446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0~14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3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 2곳, 시설기준 위반 2곳, 무신고 영업 1곳, 기타 위반(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등 모두 48곳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뒤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또는 대장균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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