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남성이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며 오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심사 후 법정을 나오면서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런 것”이라며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며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했다.
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선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요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6일 오후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가슴에 흉기를 댄 채 “자해하겠다”며 위협했다.
정씨는 당시 경찰관과 2시간이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가 치킨과 소주를 제공하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유도하는 사이 경찰들이 뒤에서 제압해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 외에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정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 검사에서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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