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권자 해당 않고, 피해자 특정됐다 볼 수 없어"
태영호 의원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가 자행"
‘제주4·3 사건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각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각하 이유에 대해 “고발인은 친고죄 고소권자인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했다.
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 각하 이유에 대해서도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지난 2020년 공식 집계 기준 1만4000명 이상으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다”며 “태 의원의 표현이 구성원 중 개개인을 지칭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또 3월에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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