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임시 휴업’ 놓고 찬반투표, 번복… 학부모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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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교사 49재 맞아 일부 “휴업”
“일방 통보… 맞벌이 어떻게 하나” 반발
전국 교사 8만여명 “우회 파업” 밝혀
교육부 “휴업땐 징계” 밝히자 철회도

“아직 학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저 같은 맞벌이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가네요.”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 A 씨(40)는 “다음 달 4일 학교가 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른 학부모로부터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 학교는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A 씨는 “수업을 한다는 건지, 쉰다는 건지 미리 알아야 대처를 할 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자 일부 학교에선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히자 휴업 방침을 철회하거나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 전국 초중고교 509곳 임시 휴업
24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따르면 28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연가 등으로 ‘우회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1만850개 학교에서 8만3349명에 달한다. 다음 달 4일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곳은 509곳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조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권 보호에는 찬성하지만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날 점심 급식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우회 파업과 임시 휴업에 찬성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정상적으로 수업한다고 들었지만 우회 파업을 하는 교사들을 지지하고 싶어 다음 달 4일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 교육부 강경 방침에 휴업 방침 철회도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임시 휴업에 동참하는 학교가 늘자 교육부가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에도 “다음 달 4일 부당한 사유로 병가나 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일부 학교는 휴업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는 28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 휴업을 결정하려 했다가 운영위 개최를 취소했다. 학부모를 상대로 임시 휴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집회를 제안했던 한 초등학교 교사는 27일 블로그를 통해 ‘집회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교사는 “집회 규모가 커질수록 저는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앞 대규모 집회도 취소됐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병가나 연가를 내고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거나 별도의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임시 휴업#찬반투표#번복#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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