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운영실태 조사
전임자 32명인데 283명 더 두기도
고용장관 "노사법치 뿌리 내려야"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수억 원대의 현금과 노조 전용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부당하게 담합한 사례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용부는 28일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운영과 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6월부터 이달까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한 기업 노조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현금 수억 원과 노조 전용차 10여 대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기업 노조는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월급까지 회사에서 지원받아 지급했다. 규정상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는 32명인데 이보다 283명 많은 315명을 전임자로 둔 노조도 있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 주 공개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친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거나, 과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가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감독과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사 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편 방안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임금 체불이 상습적, 고의적으로 반복된 사업장 120곳과 임금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모성 보호 위반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부 발표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는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지 사례별로 (위법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위법부터 운운하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