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삼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을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흉기 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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