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보고 낯을 가리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낯을 가리고 운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거실에서 몸이 피곤한 상태로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음에도 아이가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울어 피고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이러한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자처하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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