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 받고도…전 여친에 213회 문자 전송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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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9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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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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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작정 찾아간 일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지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인 B씨(22?여)에게 ‘내가 널 때리고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2월21일까지 총 2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과 1년5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B씨의 원룸에 허락없이 찾아갔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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