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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익금 분배 다툼’ PC방 동업자 살인미수 남성들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29 10:51
2023년 8월 29일 10시 51분
입력
2023-08-29 10:50
2023년 8월 29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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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익금 분배로 다투던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중년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52)·B(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검사가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B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8시 26분께 영암군 한 PC방에서 수익금 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업자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앞서 C씨의 주택 출입문을 파손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향 친구인 C씨와 PC방을 동업을 하다가 수익금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A씨는 C씨가 수익금 분배에 이의를 제기하자 ‘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며 격분, 지인 B씨를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정산 문제라는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미리 낫·도끼·면장갑을 준비해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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