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9일 11시 02분


법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 등 19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이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거나 사망 직후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했음이 밝혀진 망인들의 자녀 등 유가족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망인들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최소 350여만원부터 최대 5180만원까지 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점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각종 조치를 취한 점 ▲외국인들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한 점,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의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보면 대한민국이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거나, 공무원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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