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 생후 16일 된 딸 때린 친모…집행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29일 11시 10분


뉴시스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출생 16일 밖에 지나지 않은 딸 B 양(0)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둘째 딸을 출산한 후 산후우울증을 겪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학대 피해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수사 초기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다. 실형을 선고하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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