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자기 학비에…사회복지법인·시설 무더기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9일 11시 37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 발표
시설·법인 6곳, 시설장·대표 등 17명 입건…11명 검찰 송치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15억4000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월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6곳과 시설장·법인대표 등 17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안양지역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지인을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그는 인건비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현금을 출금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315차례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또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대표와 그 가족에게 법인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B법인은 3년 동안 매출이 442억 원 인데도 장학사업에는 매출의 0.35%인 1억5700만 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수익금의 용처 파악을 위해 금융계좌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양시의 C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는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 소재 D사회복지법인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 소재 E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도 같은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8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 밖에 안양시 F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법령에 따라 부정사용된 보조금 등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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