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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집 숨어들어 폭행한 ‘옆집 남자’ 풀어준 법원…피해자 “두렵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8-29 11:42
2023년 8월 29일 11시 42분
입력
2023-08-29 11:41
2023년 8월 2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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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갈무리)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들키자 여성을 밀치고 도망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을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KBS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고 침입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A씨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밤늦게 귀가해 침실에서 방과 벽 사이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남성은 A씨가 소리치자 밀친 뒤 도망쳤고, A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열흘 만에 붙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 B씨였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왔다. 저랑 심지어 인사를 나눴던 사이더라”며 놀라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가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낀 것으로 파악했다.
(KBS 갈무리)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사건 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문틈을 보는 것도 힘들다.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 다 들린다. 어제도 있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손이 떨린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 달간 직장 동료 집에서 지낸 A씨는 B씨가 거처를 옮긴 사실을 알고도 두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가해자가) 내 집을 다 아는 상태 아닌가. 내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두려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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