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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신원 말하는 음주운전자, 알고보니 구속 영장까지 발부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29 11:44
2023년 8월 29일 11시 44분
입력
2023-08-29 11:44
2023년 8월 29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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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까지 된 상태서 음주운전으로 덜미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됐으며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50)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0시 21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 카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신원 파악을 시도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허위 신원을 말하거나 차량에 신분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계속해서 숨겼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끝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구대에서 경찰이 지문 조회를 시도하자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말했고 조회 결과 이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기 강간 등 11건의 죄목으로 이미 수배된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현행범 체포된 A씨를 석방하고 곧바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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