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엔 스쿨존도 최고 50㎞로 달린다…내달 1일 속도규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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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9일 12시 07분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해 운영한다.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7~9시와 낮 12~ 오후 4시 등하교 시간대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했다.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호구역 시간제 운영을 찬성하는 비율이 75% 달했다.

또한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0~5시)에는 황색 또는 적색 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한다. 다만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는 특정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쇼핑센터 인근이나 번화가 등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한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에 보도를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를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하고 단속도 병행한다.

9월부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펼친다.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 위반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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